설 연휴 고속도록 '버스전용차로-갓길통행' 얌체 운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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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고속도록 '버스전용차로-갓길통행' 얌체 운전 집중 단속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1.02.0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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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이길연 기자] 설 연휴 고속도록 '버스전용차로와 갓길통행 등 얌체 운전이 집중 단속된다.

경찰청은 설 연휴 특별 교통 관리 대책을 마련해 연휴기간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우선, 최근 5년간 통계를 분석해 서평택 분기점 주변 등 교통사고 다발지역 상위 30개소 구간을 선정하고, 이 구간에 맞춤형 교통안전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교통사고 다발지역에는 가용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교통사고 위험 시간대와 장소에 가시적인 순찰을 반복하고, 이동식 무인 단속 장비 66대를 상습 과속 구간에 배치해 과속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요금소 구간에 정체가 발생한 경우, 차량의 고속도로 유입을 조절하면서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과 더불어 탑승자 안전띠 착용 여부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연휴 기간 고속도로 등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상습 정체 구간에 경력을 집중 배치하고, 도로공사와 협조해 영업소 진입 차량을 조절함과 동시에 고속도로 전광판 등을 활용해 국도와 지방도 우회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설 연휴 기간에 그간 시민 공익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차로 위반, 갓길통행, 끼어들기와 같은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얌체 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설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가장 많았던 위반항목은 갓길통행으로 전체 신고의 41.8%를 차지했으며, 이외 지정차로 위반(32.3%), 끼어들기(12.2%)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평소보다 설 연휴 동안에 전체 공익신고 건수는 감소했음에도 갓길통행과 끼어들기 신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얌체 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이 컸음을 나타내주는 결과로 보인다.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은 고속도로 암행순찰차(42대) 캠코더와 드론을 활용해 실시할 계획이다.

[사진=경찰청]
[사진=경찰청]

특히, 단속용 드론은 한국도로공사와 협조해 정체 등으로 순찰차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서 활용될 예정으로, 연휴 기간 포함 5일 동안 교통량 집중 구간에 투입된다.

또한, 고속버스와 전세버스 사업자 등의 사전 협조로, 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 등을 이용해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을 공익 신고토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으로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등 차량 이동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불가피한 이동 시에도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운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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