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대구=이길연 기자] 이세진 울진군의회 의장이 10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이날 이세진 울진군의회 의장에 대해 경찰이 검찰을 통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장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한 기업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 의장을 1차 소환 후 지난 1월6일 의장실과 자택을 압수수색을 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이 의장은 지역의 골재업자로부터 1억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이 기업인은 “이 의장이 식대 등 다양한 명목으로 지속해서 금품을 요구했다”며 지난해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이 의장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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