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가공업체 코로나19 방역수칙 미흡 173곳 행정지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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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가공업체 코로나19 방역수칙 미흡 173곳 행정지도 나서
식약처,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2086곳 점검 방역수칙 교육·홍보
  • 정숙 기자
  • 승인 2021.03.17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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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청주=정숙 기자] 육류가공업체들에 대해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육류가공업체 2086곳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173곳을 행정지도 했다고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점검은 식육포장처리업(식육을 절단 또는 분쇄하여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 1353곳과 식육가공업(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733곳 등을 점검했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식약처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마련한 ‘육류가공업체 생활방역 세부지침’에 따라 육류가공업체의 종사자 마스크 착용, 작업 시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행정지도 사항은 ▲출입명부 작성 미흡 ▲체온측정 미실시 ▲방역안내 미흡 ▲공용시설 거리두기 미준수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육류가공업체에서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업체의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방역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육류가공업체의 작업 환경이나 특성을 고려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국가 방역정책에 맞춰 지자체와 함께 육류가공업체지침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식육의 위생 안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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