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청주=정숙 기자] 육류가공업체들에 대해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육류가공업체 2086곳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173곳을 행정지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육포장처리업(식육을 절단 또는 분쇄하여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 1353곳과 식육가공업(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733곳 등을 점검했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식약처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마련한 ‘육류가공업체 생활방역 세부지침’에 따라 육류가공업체의 종사자 마스크 착용, 작업 시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행정지도 사항은 ▲출입명부 작성 미흡 ▲체온측정 미실시 ▲방역안내 미흡 ▲공용시설 거리두기 미준수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육류가공업체에서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업체의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방역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육류가공업체의 작업 환경이나 특성을 고려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국가 방역정책에 맞춰 지자체와 함께 육류가공업체지침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식육의 위생 안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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