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지뢰사고 피해자 712건 위로금 지급…"5월까지 접수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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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지뢰사고 피해자 712건 위로금 지급…"5월까지 접수받아"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1.04.05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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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2사단 장병들이 2020년 8월 20일 오후 경기 김포시 누산리 포구에서 지뢰탐지 작전을 펼치고 있다. [사진=뉴스1]
해병대2사단 장병들이 2020년 8월 20일 오후 경기 김포시 누산리 포구에서 지뢰탐지 작전을 펼치고 있다. [사진=뉴스1]

[공공투데이 서울=이길연 기자] 최근 지뢰로 인한 피해자 위로금 지원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오는 5월 31일까지 피해자 신청이 마감된다.

국방부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4월 16일 부터 지난3월 말까지 지뢰사고 피해자와 그 유족으로부터 총 712건의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 신청서를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그중 3월말 현재 486명에게 190여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뢰 사고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했다.

지뢰피해에 따른 위로금 신청기간은 오는 5월 31일까지이며, 지뢰사고 피해자와 그 유족은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을 국방부 장관 소속 ‘피해자 지원 심의 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방부는 신청서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지뢰사고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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