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오는 13일부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시행
상태바
양육비 미지급자 오는 13일부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시행
  • 이다솜 기자
  • 승인 2021.07.06 1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서울=이다솜 기자] 앞으로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에 이어 출국금지와 함께 명단이 전격공개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의 절차, 대상과 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6월과 올해 1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동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오는 13일 이후에는 양육비 미이행으로 인해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즉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운전면허 정지요청과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운전면허의 경우,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운전면허를 사용하는 경우는 양육비 심의위원회의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무자가 실종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는 공개에서 제외되며,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는 위원회에서 심의해 공개에서 제외될 수 있다.

출국금지 요청은 양육비 채무가 5000만 원 이상이거나 3000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거나, 사업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통해 출국하려는 경우, 본인의 신병치료 등 양육비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해제 요청대상이 된다.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 양육비를 지급할 때, 양육비 채권자 명의 금융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는 자녀 명의의 계좌로도 입금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한부모에게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법원을 통해 그 지급액을 구상하던 것을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다"라며 "강제징수의 통지와 납부방법 등의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다솜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