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육비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한시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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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양육비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한시적 완화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2.01.10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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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김민호 기자] 올해부터 한시적으로 양육비 지급 기준이 완화되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9일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한시적으로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3인 기준 월 251만 6000원에서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3인 기준 월 314만 6000원으로 완화한다.

또한 아동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에게는 한시적 양육비 지원 금액을 종전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높여 지원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로울 우려가 있는 경우 양육부·모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해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5년 도입 첫해 약 6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지난해까지 7년간 총 1415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약 11억 2000만 원을 지급했다.

김권영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금액 증액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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