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4건중 1건이 허위 과장 정보 분쟁…해결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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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4건중 1건이 허위 과장 정보 분쟁…해결책 없나?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8.0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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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가맹사업 분야 분쟁 4건 중 1건은 실제보다 부풀린 매출액 등 가맹본부가 제공한 허위과장 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1379건 중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 정보 제공 관련 비중이 약 27%(374건)로 가장 높다고 2일 밝혔다.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손해액(약 700억원) 기준 비중도 약 34%(약 237억)에 이른다. 분쟁조정 접수건은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위반(22%), 거래상 지위 남용(2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요 피해사례로는 가맹본부가 구두 약속하거나 서면제공한 예상매출액, 순이익 정보를 믿고 가맹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는 이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꼽혔다.

조정원은 계약체결 과정에 가맹본부가 평균매출액이나 수익률 등을 안내할 때는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서면자료일 경우에도 구체적이고 객관적 근거에 따라 산출된 것인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맹본부가 가맹본부나 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만 공급받도록 하는 '필수품목'을 지정하며 해당 품목이 적정도매가격보다 얼마나 비싼지 알리지 않아 가맹사업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도 접수됐다.

조정원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등을 지정한 경우 그 공급가격의 적정여부와 근거,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가맹본부가 경제적 이익을 얻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가맹본부 홈페이지, 전단지 등 홍보자료에 나온 월평균 수익, 상권, 유동인구, 인테리어 비용 등 정보를 믿고 가맹계약을 맺었으나 실상이 달라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었다.

조정원은 홍보자료 내용과 그 근거를 가맹본부에 확인하고 구체적 서면자료를 요구해야 하며, 창업 뒤 실제 발생하는 수익 또는 부담비용과 비교할 수 있게 받은 자료는 계약종료 전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사실관계 입증에 필요한 증빙이 없을 경우 분쟁 조정절차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 등과 가맹본부 임직원과의 협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 증빙을 반드시 보관할 것을 권장했다.

가맹사업 분야 분쟁이 발생했다면 조정원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에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원은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모두 이용가능한 가맹종합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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