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분쟁 5건 중 3건 온라인 광고대행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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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분쟁 5건 중 3건 온라인 광고대행에서 발생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1.12.15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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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송승호 기자] 약관 분야 분쟁 5건 중 3건은 '온라인 광고대행'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3년간 소상공인 고객이 사업자의 불공정한 약관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분쟁 중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은 전체의 약 56.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이 기간 약관 분야 총 접수 건수는 1077건이고, 이 중 609건이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사건이었다.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 사례는 모두 계약해지 과정에서 표면화됐다.

세부 신청사유는 위약금 등 과다 청구가 65%(396건), 계약해지 거부가 35%(213건)이었다.

해지사유는 단순 변심이 51.6%(314건), 해지시점은 계약체결 후 3일 이내가 35.5%(216건)였다.

고객이 즉흥적으로 온라인 광고계약을 맺었다가 체결 직후 계약해지, 계약금 반환을 요청해 발생하는 분쟁이 다수로 나타났다.

조정원은 계약체결 뒤 단순변심으로 해지를 요청하며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체결 전 신중하게 고민하고, 계약서상 의무사용기간이나 계약해지 제한 약관이 없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사전에 광고 품질을 알아보지 않고 계약을 맺었다가 해지하는 과정에 광고대행사가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이나 기집행비용을 과다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조정원은 계약체결 전 샘플 제공을 요구해 검토하고, 약관상 위약금이나 기집행비용이 과도하게 산정돼 있는지 확인할 것을 권장했다.

온라인광고 대행사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인한 피해 예방 차원에서 유의사항도 내놨다.

조정원은 광고대행사가 고객 신용등급을 확인하겠다며 신용카드 정보를 받아가 일방적으로 광고대금을 결제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광고계약 체결 전 신용카드 정보를 먼저 알려주는 것은 금물이라고 밝혔다.

'매출이 증가하지 않으면 계약금액을 전액 환불해준다'는 조항은 이행되지 않아 분쟁 발생 사례가 많은 만큼 실제 이행여부를 확인할 것을 제언했다.

'위약금 면제' 구두약속은 분쟁발생시 입증이 어려우니 반드시 계약서에 해당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또 검색광고 특성상 실시간 입찰, 사이트 이용자 반응을 통해 노출위치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광고대행사가 '검색 상위 고정노출'을 보장하긴 어렵다고 조정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검색광고는 '클릭 횟수당 과금' 방식이 일반적이라 월정액을 요구하는 광고대행사는 포털사이트 공식 대행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광고대행사가 계약서를 근거로 계약해지나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할 경우,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이행소송 등을 제기해 문제되는 약관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 청구도 가능하다.

분쟁조정 신청은 조정원 콜센터나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을 통해 하면 된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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