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 확정…"LH사태 사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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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 확정…"LH사태 사전 예방"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12.1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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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정부가 LH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고발제도를 정비하고, 위험별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잠재적 윤리위험의 사전적 체계적 파악, 위험요인별 사전 예방적 통제장치 마련, 현재화된 위험에 대한 신속대응 등 6대 핵심요소로 규정돼 있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리경영시스템 설계 운영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체크리스트로, 공공기관은 표준모델을 바탕으로 개별 기관에 맞는 윤리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우선 최고경영진 의사를 반영한 구체적 윤리강령을 모든 임직원이 지속 숙지하도록 해 윤리의식을 확립한다.

윤리위험 파악을 위해선 기관 고유 핵심위험과 공통 핵심위험을 나눠 위험별 관리한다.

고유 핵심위험은 개발사업 수행기관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투기, 에너지 기관의 핵심부품 개발비리,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비 유용 등이다.

공통 핵심위험은 사회환경 변화로 이전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음주운전과 성 비위, 갑질 등이다.

식별된 윤리위험별로 통제활동을 일치시켜 윤리위험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법적 의무 외에도 사적 이해관계자 회피, 직무관련 부동산 신고,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퇴직자 사적접촉 금지, 구매계약 체결 절차통제 등 다양한 통제활동을 개발, 적용한다는 것이다.

외부서비스 제공자와 자회사, 소속기관 등 공공기관 협력업체도 윤리경영을 준수하고록 적용을 확대한다.

익명성이 보장된 내·외부 신고채널도 마련한다.

집중신고기간 지정과 비위신고 접수시 처리기한 설정, 구체적 처리절차 통보 등을 통해 내부신고제도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모든 외부관게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분리된 의사소통 채널도 구축해 윤리경영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소통 창구도 마련한다.

윤리경영을 전담하는 최고윤리경영자를 지정하고, 윤리경영 비상임 이사 지정, 중요 윤리문제 검토 시 외부전문가 참여 등 예산을 투입해 윤리경영을 전담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해 기관별 윤리경영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은 표준모델을 바탕으로 내년 6월 기관별 윤리경영 시행방안을 시범작성하고, 2023년 초 윤리경영 실적보고서를 내야 한다.

정부는 이 실적보고서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체계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정부는 LH사태를 계기로 공공기관 윤리경영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에 대응하기 위해 윤리경영 표준모델을 만들기로 하고, 지난 8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종보고를 마쳤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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