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형사처벌 과태료 1025명…제재 대상 대상자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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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형사처벌 과태료 1025명…제재 대상 대상자 늘어날 듯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1.04.0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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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각급 공공기관의 엄정한 처리가 이어지면서 공직자등을 포함한 누적 제재 대상자가 1000여 명에 달하는 등 지난해 조사 결과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기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처리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방송캡처]
[사진=방송캡처]

각급 기관의 제재 현황을 보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실제 형사처벌 및 과태료 징계부가금 등 처분을 받은 누적 인원은 1025명으로 확인됐다.

작년 조사에서 총 제재 인원이 621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수사나 과태료 재판 중인 인원 또한 1086명으로 그 결과에 따라 제재 대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1만735건으로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6973건(64.9%), 금품등 수수 3442건(32.1%), 외부강의 등 (초과사례금) 320건(3%)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법 시행 후 신고 건수는 2016년 9월 28일~2017년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2019년 3020건, 2020년 1761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각급 기관의 엄정한 제재 및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해 가면서 위반신고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처리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를 누락하는 등 일부 조치가 미흡한 사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로 반영해 엄정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LH 등 대규모 이권이 개입된 공공기관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특혜 등 부적절한 관행이 남아있는 취약분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습직원(인턴) 모집,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 학위수여, 교도관의 업무 등 부정청탁이 금지되는 대상직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한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되어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청탁금지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공직자등에 대한 특혜 제공 등 잘못된 관행이 근원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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