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97만명 운전면허 정지 벌점 등 특별감면…31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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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97만명 운전면허 정지 벌점 등 특별감면…31일 적용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1.12.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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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송승호 기자] 경찰청이 신년 특별사면의 일환으로 97만780명에 대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 등 서민의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 조기 복귀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 특별감면의 취지다. 특별감면은 31일 적용된다.

감면 대상은 2020년 11월1일~2021년 10월31일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 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92만1614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가 정지됐거나 정지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5022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31일부터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60명도 집행이 중단돼 운전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 취득 금지 기간에 있는 5만4084명에게는 운전면허 시험 응시 기회가 주어진다.

다만 음주운전자나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이번 특별감면에서 제외됐다.

인명피해 교통사고 후 도주,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이용 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초과속 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행위자와 과거 3년 이내에 감면을 받았던 전력자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되거나 공동위험 행위·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내년 2월3일까지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을 6시간 수강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된다. 벌점 삭제와 결격 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은 경찰청 홈페이지와 경찰청 교통 민원24, 경찰 민원전화상담실, 관할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이날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다. 다만 실제 운전은 31일 이후 가능하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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