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가 보이면 차량 일단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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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가 보이면 차량 일단 멈춰야"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등 개정 도로교통법 11일 공포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2.01.11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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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차량을 멈춰야 한다.

경찰청은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등 개정 도로교통법이 11일에 공포돼 6개월 후인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20일 오전 전남 여수시 광무동 한재사거리에서 차량 탁송 트레일러가 횡단보도를 넘어 보행자를 치고 승용차 10여대와 잇따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2명이 숨지고 차량운전자 등 4명은 중상, 6명은 경상을 입었다. [사진=소방청]
지난해 7월 20일 오전 전남 여수시 광무동 한재사거리에서 차량 탁송 트레일러가 횡단보도를 넘어 보행자를 치고 승용차 10여대와 잇따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2명이 숨지고 차량운전자 등 4명은 중상, 6명은 경상을 입었다. [사진=소방청]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등 보행자 보호 강화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규정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차량의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서행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주어진다.

또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차마의 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에게도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된다.

또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했다. 또 먼저 회전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에게 진로 양보 의무 부여 등 통행방법을 명확히 규정했다.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사진이나 그 밖의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차량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확대된다.

특히 유턴 위반·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고, 위반 신고 빈도가 잦은 추가 13개 항목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을 신설해 교통질서 확립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가 정착하게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개정해 개정 법률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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