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 급여액 소비자물가 반영 2.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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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 급여액 소비자물가 반영 2.5% 인상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2.0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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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올해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569만명(노령연금 476만명·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87만명)의 연금액이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5% 인상된다.

지난해 매달 100만원을 받던 연금수급자의 경우 이달부터 연금수령액이 2만5000원(2.5%) 인상된 102만5000원을 받게 된다.

[사진=국민연금관리공단]
[사진=국민연금공단]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2.5%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물가상승률과 과거 소득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현재 수급자에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한 연금액을 지급한다.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할 경우 물가 상승에 따라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므로 이를 고려해 2021년 물가상승률(2.5%)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4년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A씨의 처음 연금액이 월 41만2800원이었다면 물가에 따라 인상돼 지난해엔 매달 60만9480원을 받았고, 올해는 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해 월 62만4720원을 받는다.

또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재평가한다.

이를 테면 1988년도에 소득이 100만원이었다면 이를 1988년 재평가율인 7.161을 곱해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716만1000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이는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연금 수급에 실질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적 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이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2002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0년간, 매달 200만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 월 18만원을 납부한 B씨가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200만원을 기준으로 매달 약 59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200만원을 연도별로 재평가해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평균소득은 281만원이 되고 매달 약 69만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3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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