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고령노인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75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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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고령노인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7500원 지급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2.01.20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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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박영호 기자]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기초연금으로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0만7500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지난해 30만원에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해 30만7500원으로 인상하는 행정예고를 마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수급에 대해 상담 중인 만 65세 이상 노인. [사진=뉴스1]
기초연금 수급에 대해 상담 중인 만 65세 이상 노인. [사진=뉴스1]

현재 기초연금을 받은 595만명은 이달 25일 지급되는 1월 급여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받는다.

기준연금액에서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 감액된 연금을 받는다.

올해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만7500만원, 부부가구는 49만2000원을 받는다.

올해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180만원 이하, 부부가구인 경우 288만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정부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해 지난해 12월 고시했다. 정부는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소득 공제액을 지난해 98만원에서 올해 103만원으로 샹항했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전년보다 33만명 늘어난 628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14년 7월 도입됐다.

최대 지급액인 기준연금액은 도입 당시 2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확대됐으며, 관련 예산은 도입 당시 6조9000억원에서 올해 20조원으로 약 2.9배 늘었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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