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 인상 결정
상태바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 인상 결정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2.01.12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세종=김민호 기자]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전년(30만원) 대비 7500원 인상된 30만 750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약 27만 6000명의 중증장애인이 부가급여(월 최대 8만원)를 포함해 월 최대 38만 750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에게 월 최대 30만 7500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기초급여는 월 최대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됐다. 올해부터는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2.5%)해 인상액이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 부부가구 기준 195만 2000원이다.

선정기준액은 소득·재산,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제4조)으로 소득 하위 70%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선이다.

지난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1.6%(37만 1413명 2021년 기준)로 70% 수준을 상회했으며, 올해에도 수급률이 7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올해 장애인연금에 반영된 물가인상률이 처음으로 2%대에 진입했다"라며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