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검찰송치…"진짜 공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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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검찰송치…"진짜 공범 없을까?"
  • 강문정 기자
  • 승인 2022.02.0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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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강문정 기자] 115억원 상당의 시설건립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47)가 검찰에 넘겨졌다. 단독범행을 주장한 김씨는 다시 한번 '공범은 없다'라고 말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36분쯤 김씨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115억원 상당 시설건립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115억원 상당 시설건립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씨는 '횡령 혐의 인정하나', '주식손실 메우려고 횡령 시작한 것 맞나', '77억 전부 주식으로 날렸나'라는 취재진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다만 '공범이 있나, 단독범행인가'라는 질문엔 "없습니다"라고 했고, '가족 중에 횡령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나'라는 질문엔 "없습니다"라고 작게 답했다.

김씨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며 2019년 12월8일부터 지난해 2월5일까지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38억원은 2020년 5월 다시 구청 계좌로 입금했으나, 77억원 대부분은 주식투자로 날린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경찰은 김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 드러나며 4개 혐의가 추가됐다.

본격적인 범행 직전인 2019년12월쯤 은행에 구청 명의를 공문을 보내 기존 한도인 1회 1000만원·1일 1억원에서 1회 5000만원·1일 5억원으로 5배나 높였는데, 이 과정에서 상급자의 아이디로 '셀프 결제'한 혐의가 대표적이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한 김씨는 송치 과정에서 또다시 '단독 범행'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진 김씨의 단독 범행에 무게가 실리고 있으나 경찰은 횡령금 일부가 김씨의 가족 명의 계좌로도 입금된 것을 확인해 가족 연루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이미 가족 1명에 대해 조사를 마쳤고, 2명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외 결재라인 등에 있던 강동구청 공무원 7명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 관계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다만 범죄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진 않았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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