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선 지방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 전국적 공직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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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선 지방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 전국적 공직감찰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2.02.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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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박영호 기자] 정부가 대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에 대한 전국적 공직감찰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시도 감사관회의’를 개최하고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2022년 6월에 있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시도와 함께 감사역량을 총동원해 공직감찰에 집중하기로 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공동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공동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또한 그간의 감찰을 통해 적발된 지방공무원의 주요 위반사례를 공유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직원에 대한 복무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A 지방단체 한 공무원은 2021년 6월~8월 중 근무시간에 업무용 컴퓨터를 통해 ‘나무위키’ 누리집에 접속하고, 특정 정당 및 특정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게시글을 총 8회에 걸쳐 수정 편집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B 광역단체 한 공무원은 지난해10월부터 올 1월까지 특정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페이스북 선거 관련 게시글에 417회에 걸쳐 지속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클릭해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이어 C모 기초단체 한 공무원은 지난해1월부터 올1월까지 본인의 페이스북에 현직 구청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게시물 18건을 등록했다는 것.

D지자체 공무원 4명은 지난해1월부터 12월까지 현직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보도자료 14건을 배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그 외에도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 행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위 등 복무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감찰을 실시한 결과,

E지자체 공무원(국과장 3명)이 지난해7월~12월까지 기간 중, 실제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출장을 신청 입력하는 방법으로 출장여비(허위 출장226회) 258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례 등 복무규정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했다.

심재곤 행정안전부 감사관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고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활동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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