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④보] 트럼프 '무더기 소송 & 기각' vs 바이든 "승리 확신"
상태바
[[美 대선④보] 트럼프 '무더기 소송 & 기각' vs 바이든 "승리 확신"
트럼프, 무더기 '불복 소송'과 함께 "잇따라 기각"
바이든 캠프측, 대통령 인수위원회 홈페이지 오픈
트럼프 입장문 발표 "합법적 투표라면 내가 이겨"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0.11.06 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승리 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승리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후보는 5일(현지시간) 연설을 통해 "긴 밤 동안의 개표 끝에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많은 주에서 승리하고 있음이 확실해졌다"며 사실상 승리를 선언했다.

이날 오후 기준으로 바이든 후보는 264명, 트럼프 대통령은 214명을 확보했다. 다만 최종적으로 당선인이 가려지는 데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개표가 이뤄지고 있는 곳들 중 투표일인 3일 이후에 도착한 우편투표도 개표에 반영하는 곳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게 될 경우 이번 주말쯤에나 확실한 당선자가 나올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대선 개표가 일부 경합주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당선을 가름하는 '매직넘버' 선거인단 270석 확보를 코앞에 두고 있다.

이날 오후 기준 바이든 후보는 264명, 트럼프 대통령은 214명을 확보한 상태다. 미국 선거는 주별 다득표 후보가 해당 주에 걸려 있는 선거인단 전체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전체 선거인단은 538명이며, 이중 270명 이상을 확보하는 후보가 백악관의 주인이 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올해 미국 대선은 3일 트럼프 대통령이 초반 개표에서 바이든 후보를 크게 따돌리는 분위기였다. 중부와 남부 지역 개표에서 우세를 보이며 유리한 판세였다. 핵심 경합주 대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나가는 양상이 지속되자 2016년 대선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왔다. 하지만 개표 막바지에 위스콘신과 미시간에서 후반 우편투표가 개표 되면서 바이든 후보가 뒤짚고, 승기는 바이든 후보로 크게 기운 상황이다.

펜실베이니아와 '러스트벨트'의 유권자는 당초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전 선거에서 근소한 승리를 거두며 최종 당선에 힘을 보탠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선 반드시 거머쥐어야 할 곳이다. CNN은 현재 개표 상황에 대해 "바이든 후보가 270명 확보에 근접하고 있다"며 백악관의 주인이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당선인이 가려지는 데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사진=바이든-해리스 인수위 홈페이지 캡처.
/사진=바이든-해리스 인수위 홈페이지 캡처.

바이든 후보 당선이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 측은 벌써부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열었다. 홈페이지 메인에는 바이든 후보의 얼굴 사진과 '바이든-해리스 인수위'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인수위 측은 사이트에 "미국 국민이 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개표는 미 전역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위기는 팬데믹(코로나19 대유행)에서 경기 침체, 기후 변화, 인종 불평등에 이르기까지 심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인수위는 바이든-해리스 정부가 첫날부터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속력으로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당선에서 멀어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불복 소송'으로 끌고갈 태세다. 판세가 뒤짚힌 경합주 법원에 연이어 제기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중단 소송이 1심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선 캠프가 미시간주와 조지아주에서 제기한 소송이 1심에서 기각됐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캠프 측은 민주당이 공화당 참관인에게 개표 과정을 숨기고 있다고 미시간주에서의 개표중단을 요구한바 있다. 하지만 미시간주 1심 법원의 신시아 스티븐스 판사는 트럼프 캠프가 제기한 개표 중단 청구를 기각하는 구두명령을 내렸다. 미시간주는 16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된 경합주의 한 곳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초반에는 승기를 잡다가 개표 후반에 들어서면서 바이든 후보에게 역전패를 당해 개표 중단 소송을 냈다.

카운티 1심 법원이 이를 기각함에 따라 남은 고등법원의 항소와 최종 연방대법원의 상고까지 끌고 갈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소송을 연방대법원까지 끌고갈 계산이 깔린 트럼프는 보수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 왔다.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 되더라도 당분간 법정 '진흙탕 싸움'을 시사하고 있는 대목이다. 트럼프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다만 내년 1월 20일까지 임기내 백악관을 끝까지 지킬 것으로 보이지만 임기가 끝난 이후 계속 머무를 것이라는 전망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전날 트위터에 글을 올리며 " 바이든이 (승리를) 주장한 모든 주(州)들이 유권자 사기와 주 선거 사기로 인해 우리에 의해 법적인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거는 많다"며 "우리는 이길 것"이라고 대대적 소송 제기를 시사했다. 캠프 측은 경합을 벌이다 막판 역전 당한 곳들에 대해 이미 소송에 들어갔고 소송준비에 돌입했다.

트럼프 캠프의 빌 스테피언 선거대책본부장은 전날 "더 많은 법적 조치들이 있을 것"이라며 네바다주에서 소송을 내고 펜실베이니아에서는 전날에 이어 추가 소송을 내겠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공화당 대선 후보)

캠프 측은 실제로 전날 핵심 경합주인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 등 주요 승부처에서 이런 주장을 내세우며 개표중단, 우편투표 집계 차단을 위한 소송을 냈다. 미시간 주법원은 이를 기각 했고 다른 주법원들에도 마찬가지 '줄기각' 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위스콘신주에서는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고 네바다주에서는 최소 1만명이 불법 투표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더는 네바다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했다"며 ;유권자 사기'를 문제 삼겠다는 주장이다. 트럼프는 최대 경합주였던 미시간주와 펜실베이니아에서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했고 조지아주에서도 접수시한을 넘긴 우편투표에 대한 개표 중단 소송을 냈다. 특히 펜실베이니아 투표와 관련 트럼프 캠프 측 스테피언 본부장은 "합법적인 투표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게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이는 무엇보다 이곳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는 당초 연방대법원에서의 최종 투표 기일(3일)까지 접수 시한이 지난 우편 투표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미리부터 설계해 왔다. 만일 연방대법원에서, '소송을 기각한 각 주법원의 판결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게 될 경우 바이든 후보 당선에 대해 정식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될 경우 의회에서 최종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연방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의 보수 우위 구성을 보여, 만일 '정치적 판결'이 이뤄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후 6시 45분(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입장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합법적인 투표로 계산하면 내가 이긴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선거 훔치지 않는 한 이길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선거에서 블루 웨이브(민주당 지지 물결)은 없었고, 커다란 레드 웨이브(공화당 지지 물결)가 있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공화당 측 관계자들의 선거 참관이 차단됐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00년 미국 대선은 플로리다주 투표 검표와 관련해 소송전이 펼쳐지며, 최종 당선자 확정에는 36일이 걸렸다.
/유성원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