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사고 '고삐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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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사고 '고삐 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진국형 사고, 뿌리 뽑겠다"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0.05.08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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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지난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용균씨 사망사고 등을 계기로 노동현장의 안전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식 구조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도 지난달 29일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돼 38명이 목숨을 또 잃었다.

이같은 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 되면서 국토부가 지난 8일 ‘반복된 인재로 악순환 고리 끊는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는 건설현장 화재사고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 이행력 강화 방안을 뒤늦게 내놓았지만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현장 관련자들이 안전수칙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는 지적이 크다.

국토부는 특히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를 계기로 건설현장 화재사고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해 김현미 장관 주재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2기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 장관은 "이번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는 가연성 건축자재와 폭발 우려가 높은 유증기가 발생하는 뿜칠작업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지금까지 건축물의 마감재와 단열재에 대한 화재성능이 지속적으로 강화됐으나 내부 단열재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었다" 며 "앞으로 내부 단열재에 대한 화재성능 기준을 마련하고 창고·공장 등에서는 가연성 샌드위치패널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계획" 이라고 덧붙엿다.

아울러 정부는 지하와 같이 환기가 취약한 공간에서는 유증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발주자와 시공사·감리 등 건설공사 주체들이 안전을 우선 고려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공사 막바지 준공일을 맞추기 위해 안전관리를 소흘히 할수 없도록 감리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사 소속 근로자도 근로자 재해보험 혜택을 받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비용은 발주자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안전관리 정책들이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이행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전국 30개 지자체에만 설치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광역 지자체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중·소 기초 지자체에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과제와 앞으로 혁신위원회를 통해 제안·건의된 과제들을 검토하고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실제 근로자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 이라고 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건설현장 화재사고 근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범정부 TF를 통해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김현미 장관은 “이번 물류창고 화재사고는 2008년에 발생한 냉동창고 화재사고와 판박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제2기 건설안전 혁신위원들과 함께 비용이 안전보다 우선하는 관행을 혁파하고,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뿌리를 뽑겠다”고 다짐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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