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사관 성추행 검사, 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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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사관 성추행 검사,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중앙지법 '성추행한 검사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기각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0.05.13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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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검사실 소속 여성수사관을 성추행해 대검찰청 특별감찰을 받은 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8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검사(49)의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 검사 측 변호인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이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있겠나"며 "본인의 직분을 망각하고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것이 한없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지금까지 너무 조심스러워서 피해자에게 사과 및 합의 시도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며 합의와 사과를 할 시간적 여유룰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7월13일 오전 11시 재판을 재개할 예정이다.

A 검사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 소재 한 주점에서 소속 부 회식을 하던 중 여성수사관의 어깨, 손 등의 신체부위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검사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특별감찰단은 감찰을 진행했고, A 검사를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해 왔다. A 검사는 법무부에 사표를 냈으나 대검은 법무부에 사표가 수리되지 않도록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검사는 현재 직위해제 상태다.

이에 지난 1월 중순 대검 특별감찰단은 A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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