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下] 고위직 공무원 월급도···.'직장인의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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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단下] 고위직 공무원 월급도···.'직장인의 4배'
올해 문재인 대통령 올해 2억3091만원, 정세균 총리는 1억7902만원.
장관은 1억3164만원, 차관 1억2785만원,,,국회의원도 비슷
국회의원도 장.차관급 월급과 비슷
"성과급 때문에 다시 비벼야 되나···"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0.06.03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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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사진=청와대

[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전날(2일) 본지 상(上)보에서는 국가부채비율이 상당한 데도 주요 공공기관장들의 연봉은 상승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장 연봉에 대해 진단 했다.

3일은 대통령령은 물론 국무총리, 장.차관급 등 1-3급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연봉 및 실태를 진단하며 보도를 이어갔다.

2020년 고위직 공무원 월급 인상율은 2.8%로 2년 연속 동결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세균 국무총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및 차관급에 대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연봉을 조사했다. 이 연봉은 기본급과 수당을 제외한 연봉으로 실제 수령액과는 조금씩 차이가 날수 있다.

공무원법상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급은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고시가 되고 12개월로 분할 수령하게 된다.

정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0년 문재인 대통령의 연봉은 실수령액 기준으로 2억3830만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올랐다. 대통령 다음으로 두번째 높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받는 연봉은 1억8474만원이다. 국회의원과 비교 했을 경유 문 대통령은 7900만원, 정 총리는 2700만원이 각각 높았다.

또한 장.차관급 연봉에 관해, 정부 18개 중앙부처인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가 있다. 이 부처의 장관은 모두 동일한 월급을 받는다. 장관급의 연봉은 1억3164만원이며, 차관급 공무원 연봉은 1억2785만원이다.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재형 감사원장의 순수 연봉은 1억3976만원으로 국회의원 연봉보다 1644만원 적다.

이외에 국회의원의 연봉은 차관급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고정급제 공무원이 받는 연봉 외 장차관이 받는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 등을 포함하면 중앙부처 장관의 총보수는 1억7790만원이며, 차관은 1억5713만원을 받는다. 국회의원 총연봉과 차관 총보수의 차이는 525만원이다. 다만 국회의원 연봉은 보직이 없는 의원 기준으로 상임위 위원장이나 국회의장 등은 더 많은 연봉을 받는다

 

  "차관보다 국장 월급이 더 쎄네"

공무원 승진에 대해 통상 각 부처의 국장 라인이 곧바로 차관직으로 승진하는 케이스가 관행적으로 여겨왔다. 그러다 보니 차관급 보다 국장 연봉이 '더 쎈' 불균형한 연봉 체계가 발생 됐다. 한마디로 하급 공무원이 상급 공무원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는 다는 소리다.

그래서 정부 인사혁신처는 1-3급 연봉이 장,차관 공무원의 월급을 넘지 않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담은 연봉 개정안을 신설해 올해부터 시행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업무 책임성이 큰 정무직 공무원이 하급 공무원 보다 연봉이 적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상태다.

이유는 고위직 공무원이 차관보다 더 높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정무직 공무원 연봉 체계와 중.하위직 공무원 연봉 보수 체계가 달라, 이 문제가 붉어져 왔었다.

보수 체계 정비와 함께 1500명에 대해 '직무성과급 연봉제' 로 전환될 예정이다. 차라리 공직사회의 직급, 서열, 호봉과 상관없이 경쟁과 능력 중심의 평가 연봉제를 실시하자는 게 낫다는 취지에서다.

지난 2006년 7월부터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시행해 왔다.  젊은 공무원들은 능력과 결과 중심의 평가 연봉제를 반기는 반면 오랫동안 직무와 경험을 거쳐 올라온 중상위권 공무원들은 달갑지 않다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성과급 때문에 다시 비벼야 되나"

정부 인사혁신처의 직무 성과 평가 방식을 살펴봤다. 원론적인 평가 방식처럼 보이면서도 공무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평가는 '매우 우수(S 등급)','우수(A)','보통(B)','미흡 또는 매우 미흡(C)' 등 4 등급으로 분류해  평가를 받게 되고, 단 S-B 등급까지만 성과급을 받게 된다. S 등급의 상위 20% 이내, C 등급은 하위 10% 이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성과급 차이는 2000만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연봉 격차는 매년 크게 벌어질수 있어 '일하지 않으면 못받는' 처지가 됐다. 기존 성과급 규정에는 상한제가 없어 '하급 공무원이 상급 공무원 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이른바 역전 지급 현상이 발생되는 오류가 있어 불만이 컸다.
 
부서 관리의 국장급이 정무직 책임자의 자리까지 오른 차관급 보다 성과급을 더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는 이유다.

그런데 문제는 등급 평가제를 실시할 경우 상사의 눈치를 실피고 잘 보여야 한다는 더 까다로운 '갑 을' 관계가 형성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성과급 때문에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 자신의 부서장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는 등 '비리의 온상' 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예컨데 A라는 하급 공무원이 B라는 상급 국장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는 더 커질 것을 우려 하고 있다.

이랄 막기 위해 공무원의 경쟁이 과열 되고 있는 만큼 '능력과 성과가 함께 중시되는 평가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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