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천720원 결정...'130원(1.5%) 역대 최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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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천720원 결정...'130원(1.5%) 역대 최저 인상'
사용자측 삭감 반대에도 '노동자 생계 고려 인상'
  • 강문정 기자
  • 승인 2020.07.14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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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강문정 기자] 2021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30원(1.5%) 오른 8천720원으로 결정 됐다. 1.5% 인상은 지금까지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이 결정 과정에서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근로자 위원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낸 단일안 표결에 부쳐 결정을 내렸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8천720원. 이를 월급으로 합산할 경우 182만 2천480원이다.최저임금제 도입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로 I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7%보다 낮은 임금이다.

전날(13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는 민주노동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시작됐다. 사용자 위원측의 삭감안 고수에 반발해 회의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사진=박승진 사진기자
/사진=박승진 사진기자

이날 새벽 1시경 공익위원측이 1.5% 인상안을 제시하자 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과 사용자측 위원 2명도 이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나갔다.

김현중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IMF 시절, 글로벌 경제위기 때도 1%대의 최저임금 인상은 없었다. 그래서 도저히 1.5%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 고 말했다.

그러자 근로자 위원이 모두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 됐다.

자정이 넘도록 노사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공익위원들이 낸 단일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9표, 반대 7표로 의결했다.

표결에는 근로자위원 9명이 모두 불참했고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7명만이 참여했습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사용자 측의 삭감안에 반발해 처음부터 심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표결 직전 집단 퇴장했다.

삭감 또는 동결을 주장했던 사용자위원 2명도 인상안에 반대하며 표결 전에 퇴장했다.

공익위원측은 1.5% 인상을 결정한 것과 관련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 1%에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 0.4%와 경제성장률 전망치 0.1%를 더해 인상률을 결정했다" 고 설명했다.

이는 결국 최저임금이 기대 이상으로 올랐을 때의 철회될 수 있는 노동시장 일자리 감축 효과, 그것이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생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

노사 어느 한쪽이 이의를 제기하고 이유있다 인정될 경우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고 의결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달 5일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 효력이 발생한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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