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74% "근무 중 억울한 일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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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74% "근무 중 억울한 일 당해"
"부당대우 경험 알바생 5명중 1명만 ‘전문가에 도움 청해"
  • 정숙 기자
  • 승인 2020.09.02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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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서울 정숙 기자]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7명이 근무 중 부당대우를 경험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만큼 큰 일을 당했다고 느낀 알바생 중에서도 막상 전문가에 도움을 청해본 경험은 5명 중 1명 꼴로 극히 적었다.

취업사이트 알바몬이 올해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는 알바생 1699명을 대상으로 근무 중 부당대우 경험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알바몬에 따르면 올 들어 아르바이트 근무 중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다’는 알바생은 73.9%에 달했다.

이 같은 응답은 여성 76.4%, 남성 69.2%로 여성 알바생이 남성 알바생 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다. 특히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알바생 중 70.7%는 본인의 경험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올해 알바를 경험한 전체 알바생을 두고 보더라도 52%에 달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당대우 경험은 여성 67.5%, 남성 77.0%로 남성이 오히려 10%P 가량 더 높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이러한 부당대우를 당하더라도 대다수의 알바생들은 전문가에 도움을 청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거나 감내하고 있었다고 알바몬은 밝혔다.

즉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답한 알바생 중 21.0%만이 ‘당시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힌 것.

나머지 79.0%는 도움조차 요청하지 않고 지나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문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 ‘어떻게 도움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31.8%)’를 1위에 꼽았다. 2위는 ‘내가 포기하는 편이 빨라서(23.7%)’가 차지한 가운데 ‘전문가의 도움 없이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15.0%)’, ‘이용료, 수수료가 발생할 것 같아서(14.7%)’도 적지 않은 응답을 얻었다.

‘정말로 도움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서(13.0%)’ 도움 청하기를 포기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알바몬 홍보팀 변지성 팀장은 "알바몬 알바토크 서비스에 접속하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소속 공인노무사(보호위원)로부터 전문적인 노무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라면서 "알바몬 알바노무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리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과 함께 실제 사건 해결까지 연속성 있게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소개했다.

실제로 올해 1월 1일부터 8월까지 8개월 동안 알바몬 알바노무상담 게시판을 통해 전문가상담 등 도움을 얻은 알바사연은 총 4336건에 달한다. 지난 해 같은 기간 3484건보다 24.5%가 증가한 수치다.

알바생들이 상담 받은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 보면 △임금 관련 상담이 2458건, 5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가 1067건, 24.6%를 차지했으며, △근로계약서(341건, 7.9%), △해고(319건, 7.4%) 순이었다. △근무환경 관련 상담은 3.5%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상세 사유를 살펴 보면 △주휴수당 미지급이 23.8%로 가장 많았다. 또 △임금체불이 14.5%, △최저임금 위반이 12.9%를 차지하는 등 TOP3를 모두 임금 관련 상담이 차지했다.

이어 △근로계약서 미작성(5.9%), △퇴직금(5.4%), △부당해고(4.7%), △해고 예고수당(2.7%), △근로시간 위반(2.4%), △근로계약서 관련서류 미비(2.0%) 등에 대한 상담도 적지 않았다. △폭행/폭언(0.6%), △산업재해(0.3%), △성희롱/성추행(0.1%) 관련 상담은 비교적 적었다.

알바몬은 코로나19 시국으로 인한 고용불안으로 노무상담을 신청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올해 등록된 알바몬 노무상담 신청 중 코로나19 이후 ‘휴업에 따른 급여 삭감’, ‘해고’ 등 ‘코로나’ 연관 신청이 총 347건, 8%에 달했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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