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노동계 16.4%↑ '1만원' vs 경영계 2.1%↓ '8천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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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노동계 16.4%↑ '1만원' vs 경영계 2.1%↓ '8천400원'
경영계, 코로나19 고통속 과도한 인상 vs
노동계, 1인 가구 생계비 수준 등을 고려한 결정
  • 강문정 기자
  • 승인 2020.07.01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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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강문정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에 관한 심의에 착수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높은 1만원을, 경영계는 2.1% 낮은 8천410원을 최초 요구안을 각각 제출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낸 최초 최저임금 요구안을 가지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 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의 양대 노총 근로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 8천590원 보다 16.4% 오른 1만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를 대표해 협상 테이블에 나선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돼 소상공인과 중소·영세 사업주가 굉장히 고통을 겪었고 코로나19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감액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하에서도 최저임금은 최소 2% 후반대 인상률로 결정됐다”며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기업의 임금 인상 또한 이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4차 협상 돌입
최저임금위원회의 4차 협상 돌입

근로자위원들은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 생계비 수준 등을 고려해 인상안을 만들었고 최저 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줄어든 점도 반영했다.

지난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단계적으로 확대 돼 2024년에는 전액이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 사용자는 실제 임금을 그만큼 덜 올려주고도 최저임금 위반을 면할 수 있다.

노사 차이는 물론이고 노동계 안에서도 입장이 갈렸다. 전날 3차 협상에서 민주노총은 올해보다 25.4%오른 시급 1만 770원을, 한국노총은 코로나 사태를 고려해 1만 원 아래를, 경영계는 최소 동결을 언급했다. 고용노동부 안팎에선 양측이 절충점을 찾아다가 심리적인 저항선인 9000원 이하, 8900원대 후반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초단시간 노동자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으로 4.2% 삭감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안 제출에 대한 반발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영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를 두고 노동계가 미리 프레임을 짜 맞추고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위기에 놓은 사용자들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현실과 동떨어진 근로자 임금인상만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한편 최저임금이 인상 될수록 최저임금 보장이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 대한 특혜 헤택 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그렇게 될 경우 사용자들의 임금인상에 대한 부담으로 고용은 줄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오히려 더 꺼려 할 수 있는 부작용도 초래 될수 있다는 분석이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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