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에 '예식장 운영 중단' 우려…'결혼 연기 취소'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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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에 '예식장 운영 중단' 우려…'결혼 연기 취소' 현실화
공정거래위원회, 예식 업체에 피해자 예방 자율적 분쟁 조정 권고
  • 정숙 기자
  • 승인 2020.08.23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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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세종 정숙 기자]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결혼식 취소나 연기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예식업중앙회에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의 경우에는 예식장 운영 중단 등으로 인한 결혼식 취소 시 위약금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예식업중앙회는 지난 20일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해 "소비자가 연기 요청 시 결혼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하거나, 예정대로 진행 시 개별 회원사 사정에 따라 최소 보증 인원을 감축 조정할 것을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에 속하지 않는 비회원 예식 업체도 예식업중앙회 수용안에 준하는 방안을 시행토록 강력히 권고하는 한편, 향후에도 비회원 예식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 협조를 유도하고, 모범사례를 발굴 소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 관련 위약금 면책 및 감경 기준 마련을 위해 관련 업계를 비롯한 소비자 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왔다.

감염병 발생으로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되거나 시설 운영 중단 폐쇄명령 등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이거나 실내 인원 제한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원 다발 업종들에 대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며, "예식업의 경우에는 민원 및 협의 내용 등을 고려해 9월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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