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85명 휴진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서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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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85명 휴진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서 발부'
중앙대, 고대 전공의 전원 사직서 제출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0.08.27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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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박영호 기자] 정부가 집단휴진에 나선 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가운데 응급실과 중환자실 인력 358명에 대한 개별 명령서를 발부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 조사한 20개 병원의 응급실, 중환자실의 전공의 가운데 휴진자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집단휴진에 나서자 어제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내 수련병원 95곳에 속한 전공의,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명령을 발령한 직후 주요 병원 20곳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집중적으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우선 정부는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가운데 휴진자 명단을 확인한 뒤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비운 전공의·전임의에게 개별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다.

응급실은 조사 당일 1시간 이내, 중환자실은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진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한 뒤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확인서를 징구하고 고발 또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윤 반장은 "어제 방문한 수련병원을 재방문해서 전공의 등이 복귀했는지 점검하고 만약 복귀하지 않았을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휴진이 계속 이어지면 현장조사의 범위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다"이라고 말했다.

의료법 등에 따르면 업무개시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역시 가능하다. 현재 휴진에 나선 전공의 가운데 다수가 전화를 꺼 놔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본은 "대다수 휴진자가 휴대전화를 끄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명령서 수령을 회피했다.

병원 관계자 등에게 명령서 수령증과 확인서를 교부한 뒤 휴진자에게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채증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집단휴진 주도자를 대상으로 업무방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을 검토하고 신속한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희망자에 한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제5차 젊은의사 단체행동'에 나선 것과 관련해선 "판례에서는 사직서 제출을 집단행위의 한 사례로 보고 있으며 그 역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재차 밝혔다.

정부는 또 의과대학생들의 국시 역시 예정대로 치러질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윤 반장은 "현재 시험 응시 취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이 신청한 게 맞는지, 정말로 취소할 것인지 등을 전화와 문자로 여러 차례 재확인하고 있다"면서 " 회신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시험 응시를 취소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날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총파업에 나섰지만 실제 휴진율은 1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반장은 "어제 전국 평균 휴진율은 10.8%로 3천549곳이 휴진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에 4개 시도에서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한 상태"라면서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큰 불편은 초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다만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계속되면서 진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누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의 의료공백 문제는 법적 처벌 여부를 떠나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고, 의료인의 사명과 관련된 부분"이라며 "의료인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진료에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장관명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자료=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장관명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자료=보건복지부 제공

# 중앙애, 고대 전원 사직서 제출
의료계와 정부 대화가 파행되면서 집단휴진이 진행 중인 가운데 중앙대병원, 고려대 안산병원의 전공의들이 전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들도 사표를 냈다.

27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에 따르면 중앙대병원 전공의 170명, 고려대 안산병원 전공의 149명,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29명 전원이 사직서를 썼다.

이날 수도권의 한 병원은 "보건복지부 장관명으로 업무개시 명령서가 A씨 전공의에게 발부됐다" 면서 "27일 오전 9시까지 복귀 여부를 보건복지부 행정원이 확인 할 예정이며, 복귀하지 않으면 행정명령 이행 미준수 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며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한다" 고 고지하며 실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날 전공의, 전임의 등 의사들이 오는 28일까지 총파업을 강행하자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이들을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자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줄잇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사직서 제출 역시 의료법 위반이라면서 업무개시명령 거부자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같은 경고를 병원을 통해 고지한 셈이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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