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전담 전문의, "일반환자 진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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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전담 전문의, "일반환자 진료 허용"
보건복지부, 31일부터 의료공백 없게 한시적 조정
대형병원, 중증진료 집중…경증환자에 전화 상담·처방 등도 홍보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0.08.29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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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정부가 의사단체 집단휴진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들의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지원하는 ‘비상진료 지원패키지’를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필수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인력을 재배치하고 경증환자는 중소병원 등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병원별로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해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먼저 의료기관에서 응급 등 필수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탄력적인 인력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이에 입원전담전문의가 전담환자 외에 일반 환자도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인력의 업무 범위를 31일부터 한시적으로 조정한다.

26일부터는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의료인의 업무 범위 외 업무를 임시적으로 수행하더라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유예했다.

또한 인력 재배치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료 질 평가, 의료기관 인증 등 평가 시 집단휴진일로부터 한 달간의 실적은 제외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형병원은 응급, 수술 등 중증진료에 집중하도록 경증환자 진료를 축소하고, 감기 등 경증환자는 중소병원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를 병원 또는 의원으로 신속히 회송할 수 있도록 26일부터 회송 시범수가를 30% 인상했다.

특히 중증 응급환자는 대형병원 응급실을, 경증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 지침을 마련해 3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만성·경증 환자는 코로나19로 시행 중인 전화 상담·처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의료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의약적으로 필요한 의약품의 장기처방 시에도 삭감 등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의료기관에 공지하는데, 다만  관련규정에 따라 처방(투약)일수 등을 정한 약제(정신신경용제 등)는 제외한다.

아울러 병원별로 상황에 맞는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해 31일부터 시행하도록 안내하고, 비상진료대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인력 기준 및 수가 조정을 병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비상진료 지원패키지를 통해 비상진료체계가 차질없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들의 불안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7일 기준으로 집단휴진 참여율은 전공의 68.8% 및 전임의 28.1% 수준이며, 전국 평균 동네 의원 집단휴진율은 8.9%(2926개소 휴진)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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