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의협, 코로나19 사태속 파업, "시기적절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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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의협, 코로나19 사태속 파업, "시기적절 했나?"
코로나19 사태속 절묘한 협상···하필 이때
정부 vs 의협 '강 대 강' 대치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0.08.27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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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현재 제2차 대한의사협회(의협) 집단휴진이라는 의료파업에 돌입하며 젊은 의사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정부와 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 공공투데이는 27일 코로나19 사태속 의료 파업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진단, 분석해 보고 '정부와 의협간 쟁점은 무엇인지' 기획보도 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의대정원증원 및 교육, 수련 커리큘럼을 고려하지 않는 의료 일원화 정책,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진료 분야가 현재 의견충돌이 일고 있다.

  의협이 이러는 이유

우선 공공의대 정원증원 및 일원화 정책 관련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대 정원을 총 4천명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3천명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 선발해 전액 장학금을 받는 대신 해당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복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한의사 포함) 수는 3.3명이지만 한국은 2.3명에 그치고 있어 OECD 회원국중 가장 낮은 수준. 2032년이 되어야 OECD 평균 3.4명에 도달, 2032년에는 4.4명으로 늘기 때문에 격차가 좁혀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말해 지역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대응이 부족한 특수분야 의사를 늘리려면 의대 정원확대는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또 첩약급여화에서도 의사협회는 과거부터 첩약 분야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 컸는데 과학적, 의학적 근거가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리고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4차산업에서 우선시 되는 ICT융합을 바탕으로 환자와 의사가 비대면을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높여야 한다는 게 정부의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대한 주요 이유로 꼽고 있다.

한 지역 중견병원의 중환자실./사진=공공투데이 DB
한 지역 중견병원의 중환자실./사진=공공투데이 DB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사랑제일교회 파동이 얼마지나지 않아 의협에서 결국 2차 파업을 강행했다. 의협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발동'에 굴하지 않고 '강 대 강'으로 한발짝도 물러나지 않고 대치중이다.

의협의 '집단의료휴진' 이라는 초강수를 두며 정부의 국립공공의과대학 확충을 반대하기에 앞서 이 시점에서 귀를 귀울여볼 만한 다른 의료단체가 있다. 그들도 같은 생각과 정책을 갖고 있는 것인지 본지가 꼼꼼히 따져 봤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 '한방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정책을 '의료 4대악' 으로 규정했다.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취약지와 기피 과목, 기초의학 연구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우수한 의사들이 해당 분야에 지원하고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의료행위는 그 주체나 소속기관과 무관하게 공공의료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며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특성을 무시한 것" 이라는 반박기조를 앞세웠다.

  과연 그럴까?

사실 보건전문가들의 견해는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신영석 선임연구원은 "의료 인력의 양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질적인 문제, 즉 전공의 쏠림현상이나 지역별 인력 편차 등이 더욱 심각한 문제" 라고 꼬집었고 또 홍윤철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 역시 "도시 집중 문제와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고 진단했다.

최근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의 1인당 소득은 도시근로자의 6배로, OECD 회원 국가들의 의사 소득 비율이 2-3배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의료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뒷받침 해 주듯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서 농촌(지방)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월평균 수입은 1404만원으로 대도시의 1310만원에 비해 높았다. 이는 의사들의 지방 근무 기피 현상이 단순히 소득 격차 문제가 아니라는 뜻을 사실상 증명해 주고 있다.

  정부와 '같은 생각, 같은 단체'

특히 의협에 반해, 정부의 공공의대 정원 증원에 힘을 실어주는 단체들은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해 보건의료단체연합, 시민사회단체 등이 대표적이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이날 공공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지금이라도 의사인력 부족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의료현장의 고충을 헤아려 (정부가) 공공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발표한 것은 다행" 이라며 "환자의 안전과 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의료인이 우선 증원 되어야 하고 병원은 필수 의료인력의 의사 및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오히려 환자의 안전이 더 위험해 질수 있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대증원 반대 투쟁에 의사협회가 선봉에 서지 않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앞서 의협의 2차 의료파업을 예고하면서 줄곧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자고 한 반면, 의료계에선 모든 정책을 철회 하자고 해 격차가 있었다" 며 "지역간 의료 격차를 해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의대 정원 확대다. 지역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부족한 전공의를 메꾸고 의과학자를 양성하는 것" 이라고 정책기조를 유지해 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6일 8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 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6일 8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 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정부의 이런 설득과 수차례 협상에도 굴하지 않고 의협은 26일부티 '의료 파업'을 단행해, 이틀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파업 첫 날인 26일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3만2787곳 중 10.8%인 3549곳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25일 기준으로 전국 전공의 수련기관 163곳에서 근무하는 전공의 1만277명 중 비근무인원은 58.3%인 5995명이었다.

의협은 파업 기간 중에도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 기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현장에서는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개원의들의 파업 참여율은 높지 않지만 대형 병원 병동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전공의들의 상당수가 업무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파업으로 대형 병원들은 수술을 40% 가량 연기했고 신규 입원을 받지 않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일부 병원들은 응급실 등 필수 기능의 운영도 축소했다.

  급기야 업무개비명령까지

이 때문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에 나선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게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의협의 '집단휴진'에 대해 "업무에 복귀하라" 며 초강수로 맞서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고, 1년 이하의 면허 정지나 취소 조치가 내려 질 수 있다.

반면 의협은 '의료 대란'이 벌어질수 있는 사회적 우려에 대해 오히려 '의료 대란' 이라는 위험을 근거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이라는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촌각을 다투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진료공백을 방치할 수는 없으며, 중증수술이 연기되고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몸이 아픈 환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집단휴진하는 응급의료기관의 경우도 참여율이 10%를 넘어 진료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각 지자체에서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보건소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집단행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 사격 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전공의·전임의분들은 즉시 환자를 진료하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만약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의협의 2차 총파업과 관련해 "원칙적 법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진료 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 공백이 없도록 하고,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청와대의 비상관리체계 강화를 지시한 데 따라 "윤창렬 사회수석이 맡아온 의료현안 대응 TF를 김상조 정책실장이 직접 챙기면서 비상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원칙적 법집행'에 대해 "정부 부처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포함해 원칙대로 법 집행에 나서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무기한 파업

하지만 의협은 전날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의사들의 정당한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 집단 행동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필수의료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진료를 수행하고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진료하고 있다"며 "정부 및 언론 등의 의료 대란 우려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지난 두 번의 집단행동에도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의료 대란으로 국가 의료기능이 마비된 사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의협 전공의들은 지난 21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를 포함해 업무복귀 시점을 정하지 않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파업에 돌입한 후 지난 23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측과 만나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방역 인력이 필요한 곳에는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정부 측에서 "전공의들이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부문에 복귀한다"는 기대감을 내비치자 "코로나19 대응에 국한된 진료에만 참여하고, 병동, 응급실, 중환자실 복귀는 없다"며 선을 긋기도 했다.

  의협 "사직서 내겠다" vs 정부 "진료 중단" 위반

그러나 이날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이를 거부하는 의미에서 코로나19 진료마저도 자원봉사 형태로 가져가기로 했다. 특히 27일에는 희망자에 한해 "사직서를 네겠다"는 '제5차 젊은의사 단체행동' 을 벌여 정부와 '강 대 강'으로 치닫고 있다. 이같은 집단 휴진에 나선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보건복지부가 "사직서 제출도 진료 중단으로 보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압박 공세를 이어갔다.

실제 서울아산병원 전임의 총원은 300여명에 달한다. 성명서에는 이들이 파업 주축인 전공의 후배들에게 힘을 보탠다는 취지로 집단 사직 결의를 했다고 적혀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10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전공의들은 사직서 제출까지 준비하며 강하게 버티는 모양새다.

의협은 26~28일 사흘간 집단휴진을 벌이기로 했는데, 첫날인 26일 낮 12시 기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휴진 신고율은 10.8%(3549곳)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 역시 휴진율이 10%를 넘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기관 집단휴진을 계획한 의협이 회원인 각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 공정거래법 26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봐서,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현장조사를 벌인 것과 관련 의협은 “업무개시명령과 공정위 조사 등 의료계를 위협하는 부당한 조처”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런 정부와 의협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협상 하기 절묘한 타이밍을 노린점에 대해 ' 의협은 협상력은 높일수 있겠지만 의료공백 이라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시기적절하지 못한 파업' 이라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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