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위안부 거주시설 "나눔의집 신고자 철저히 보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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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위안부 거주시설 "나눔의집 신고자 철저히 보호하겠다"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0.09.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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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대전 이길연 기자]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거주시설 나눔의집 공익신고에 대해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나눔의 집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이 잘 이행되도록 지속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나눔의집 부실운영을 내부고발 한 직원들이 제기한 나눔의 집 운영진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보호조치 결정을 했음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탓인지 불이익 조치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신고자들의 주장에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달 24일 나눔의집 신고자들의 보호신청을 받아들여 신청인들에 대한 시스템 권한 부여 및 회계권한 이관 중지와 함께 근무장소 변경 취소, 입소자 접근제한 조치 취소, 중식비 부담 요구 취소 등을 요구하는 보호조치 결정을 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보호조치 결정 이행기간은 30일 이내(9월23일)이나 국민권익위는 신고자들의 불이익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나눔의 집에 여러 번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회계권한 이관 중지 등 일부는 이행됐으며, 나머지 사항들도 잘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은 권고가 아닌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어 ‘불이행 시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법적 제재를 받게된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나눔의 집이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신고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2년 간 이행점검을 실시하는 등 신고자 보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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