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자무-고추냉이 등 표시기준 위반 9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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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자무-고추냉이 등 표시기준 위반 9개 업체 적발
식약처, 식품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행정처분 수사의뢰
  • 정숙 기자
  • 승인 2021.08.11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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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청주=정숙 기자] 겨자무와 고추냉이 등 표시기준 위반 9개 업체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겨자무(서양고추냉이)’를 사용한 제품을 ‘고추냉이(와사비)’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9개 업체를 적발하고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하고 사법당국에 수사의뢰 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일부 업체가 가격이 낮은 겨자무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고추냉이를 사용한 것처럼 제품에 표시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6월 하순부터 8월까지 고추냉이 제품을 제조하는 식품제조 가공업체 등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겨자무(서양고추냉이)’와 ‘고추냉이(와사비)’를 서로 다른 식물성 원료로 구분하고 있고 이들의 사용부위도 다르며, 일반적으로 겨자무의 가격이 고추냉이에 비해 약 5~10배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명 사용등이다.

오뚜기제유 주식회사는 지난해 11월경부터 올 7월까지 겨자무 겨자무 분말 20~75%만 넣은 ‘와사비분(향신료조제품)’ 등 5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명과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해 오뚜기(유통전문판매업)에 약 321톤(약 31억 4000만원)을 판매했다.

주식회사 움트리는 지난해 11월경부터 올 7월까지 겨자무 겨자무 분말만 15~90% 넣은 ‘생와사비(향신료조제품)’ 등 총 11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명과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해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와 자사의 50여개 대리점 등에 약 457톤(약 32억 1000만원)을 판매한 혐의다.

주식회사 대력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삼광593(향신료조제품)’ 등 2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각각 95.93%와 90.99%의 겨자무 분말만 사용했으나 겨자무 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사용한 것처럼 원재료명에 표시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약 231톤(약 23억 8000만원)을 판매했다.

녹미원 식품영농조합법인은 지난 3월경부터 7월까지 ‘녹미원 참생와사비(향신료조제품)’ 제품을 제조하면서 겨자무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해 원료로 사용했으나 고추냉이무와 고추냉이를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약 1.7톤(약 2000만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아주존은 지난해 12월부터 8월까지 ‘아주존생와사비 707(향신료조제품)’ 등 2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겨자무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해 원료로 사용했으나 고추냉이만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해 약 70.9톤(약 3억 7000만원)을 판매했다.

식약처는 표시를 위반한 제품을 제조한 위의 5개 식품제조가공업체 이외에도 해당 제조가공업체와 위수탁관계인 주식회사 오뚜기,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4개의 유통전문판매업체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제품에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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