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치료 '고춧대 차' 허위광고…한의사와 업체 14곳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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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치료 '고춧대 차' 허위광고…한의사와 업체 14곳 덜미
  • 정숙 기자
  • 승인 2021.01.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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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청주=정숙 기자]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를 ‘차(茶)’로 만들어 판매한 한의사와 업체 14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를 끓여 차(茶)로 마시면 코로나19 예방치료 된다고 광고한 한의사 1명과 업체 14곳을 적발해 '식품위생법'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

특히 고추는 잎과 열매만 식용이 가능하고 ‘고춧대’는 식용이 불가능하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차와 환제품을 제조해 판매해온 한의사와 업체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사진=식약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차와 환제품을 제조해 판매해온 한의사와 업체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사진=식약처]

고춧대는 코로나19 예방 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나 치료제로 허가된 사실이 없어 코로나19, 독감, 천식, 기관지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 등의 허위 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내려졌다.

식약처는 6개 지방청, 여수시 보건소와 함께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고춧대를 판매하는 업체 총 39곳을 기획단속했다.

단속 결과 전남 여수시 소재  A모 한의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고춧대 차(茶) 끓이는 방법(고춧대 100g, 대추 3개, 천일염 7알, 물 2리터)을 개인 유튜브에 소개하면서 코로나19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홍보했다.

또한 경북 구미시 소재 B모 교회에 37L(140mL×270봉), 주변 지인 등에게 4.2L(140mL×30봉)를 제공하면서 코로나19 예방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식품위생법',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법률',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는 식품제조 업체 등 14곳은 ‘고춧대 액상차’ 471L(100mL×4710봉) ‘고춧대환’ 6.2kg, ‘고춧대’ 835kg을 제조해 시가 37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중인 고춧대 등을 즉시 판매차단 조치하고 현장에 보관 중인 고춧대차 제품과 고춧대 100kg(270만원상당)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폐기 조치했다.

고추는 재배 과정중에 탄저병이나 바이러등 병충해 방제를 위해 다수의 농약을 살포하는등 영농부산물로서 주로 땔감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는 고추의 '잎'과 '열매'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고춧대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고춧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중국등의 공정서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의약품으로 허가된바 없다.

더구나 코로나19 예방 치료제로 허가되거나 효과에 대한 과학적으로 검증된바 없으며 치료제로 승인이 되기 위해서는 임상실험 등을 반드시 거쳐 안전성과 효과성, 부작용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료를 이용해 식품으로 제조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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