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사범, 4년 새 3배…기소율은 절반으로
상태바
아동학대사범, 4년 새 3배…기소율은 절반으로
법원 재판 건수도 두 배 이상 증가 불구 실형선고율 절반 이하로
소병철 의원 "아동의 생명 안전 보호 위해 검찰 법원 경각심 가져야"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1.10.05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검찰의 아동학대사범 처분 건수가 4년 새 세 배 이상 증가한 반면, 검찰의 기소율은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아동학대사건 역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나 실형선고 비율은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인식이 지나치게 안이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진=방송캡처]
[사진=방송캡처]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사범 접수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사건처분 건수가 2016년 2601건에서 2020년 8625건으로 3.3배 증가했으며 올해에 8월 말까지 접수된 건수만 1만 건을 넘어섰다.

그러나 처분사건 중 실제 기소된 사건 비율은 2016년 26%에서 2020년 13%로 오히려 절반으로 감소했다.

또 소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제1심) 처리현황'에 따르면, 법원의 사건처리 건수 역시 2016년 88건에서 2020년 242건으로 약 2.8배 증가했으나, 실형선고비율은 35%에서 14%로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소 의원은 "이러한 현상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신고 건수 자체가 높아진 데에서 나타나는 경향일 수도 있겠지만, 아동학대 신고사건 중에서도 검찰의 기소를 거쳐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적은 만큼 심각한 사안"이며 "실제 아동학대 재범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처벌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소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사범 재범 현황을 보면, 2017년 5.9%였던 재범율도 2020년에는 8.1%로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말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에서 공개한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5년에 16건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43건으로 5년 새 2.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범죄의 실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병철 의원은 "아동은 스스로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에는 아직 취약한 위치에 처해있는 만큼 아동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권익 보호를 위해선 사회적 감시체계가 더 정밀하고 강력하게 작동되어야 한다"라며 "따라서 검찰이나 법원 역시 이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갖고 아동학대사건에 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공유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경찰,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협업을 위한 공동운영지침 마련 및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라고 제안했다.

/박영호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