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가정폭력 가해자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행위자가 가정폭력 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한없이 교부 열람 발급받을 수 있어 피해자의 개명 여부 등 개인정보가 추가 범죄에 활용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8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 열람 발급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가리고 교부 열람 발급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서 통과되면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다 두텁고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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