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저가 양도 편법 증여 등 적발건수 4만75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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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저가 양도 편법 증여 등 적발건수 4만7544건
부동산 비정상 이상거래 의심사례, 5년간 23만건 육박
세종시 10배 이상 증가…다운 계약 등 거짓신고도 17%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1.10.14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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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송승호 기자] 최근 5년 동안 부동산 비정상 이상거래 위반 건수는 5만 건에 육박하고 2017년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부동산원 국정감사에서 "2017년 이후 5년 동안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비정상 이상거래는 22만 9049건으로 이 중 4만 7544건이 관련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사진=방송캡처]
[사진=방송캡처]

비정상 이상거래 위반 건수는 2017년 7263건에서 2020년 1만 3903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위반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미신고 지연신고가 3만 7471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78.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운계약 등 거짓신고도 17.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는 거짓신고가 23.3%로 전국 평균보다 6.2%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실제 매도인 A부부는 시세 17억원 상당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20대 자녀에게 매매하면서 시세 대비 약 5억원 낮은 12억원에 거래하여 가족 간 저가 양도(탈세)가 의심되어 국세청에 통보됐다.

또 매수인 B부부는 2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본인 소유 자금 없이 매수해 임대보증금 11억 외 남편의 부모로부터 5억 5000만원을 무이자로 차입하여 편법 증여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만 87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6615건, 인천 3327건, 부산 3030건 순이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2017년 34건이었던 위반 건수가 2020년 364건으로 10.7배나 증가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사례가 확인되면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지자체는 소명절차와 정밀조사를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해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국토부에 조치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는 실거래 신고업무와 정밀조사 업무를 같이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신고업무 처리로 정밀조사를 추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해당 부서는 민원이 많아 기피하는 부서로 직원이 자주 바뀌고 8급이나 9급 신규직원이 배치되는 경향이 많아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 중이며, 같은 법 제4조와 제28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대한 불법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증폭시킨다"며 "불법 행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환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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