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최초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이면 공직에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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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최초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이면 공직에서 퇴출
인사혁신처, 우월적 지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 갑질 징계 유형 추가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1.10.27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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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앞으로 공무원은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면 공직에서 퇴출될 수 있다.

직무를 벗어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갑질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 비위유형으로 신설, 엄중 징계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회 음주운전에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2회 이상 음주운전 하거나 1회 음주운전이라도 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직에서 배제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현행 2단계로 구분하고 있는 공무원 최초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도로교통법' 벌칙기준과 같이 3단계로 추가 세분화한다.

0.03~0.08% 구간은 정직~감봉, 0.08%~0.2% 구간은 강등~정직, 0.2% 이상은 해임~정직의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공무원 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의 경징계와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의 중징계로 이뤄진다.

이번 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공직 내 경각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를 갑질 비위유형으로 추가 신설하고 징계양정을 강화한다.

현재는 하급자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하는 경우에 대해 별도 비위유형으로는 정의하지 않고,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을 적용해 징계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라 직무상 부당한 지시 요구에 한정돼 있는 갑질 비위 유형에 비인격적인 비하발언 욕설 폭언 등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 정의해 중점 관리한다.

징계 또한 경과실인 경우에도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 경우 포상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직사회 수평적 조직문화 형성에 장애가 되는 갑질에 대해 더욱 일관되고 엄중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공직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비위인 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면서 "갑질 또한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각급 징계위원회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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