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범죄,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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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범죄,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이겠다"
  • 송덕만 기자
  • 승인 2020.04.2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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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송덕만 기자]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박사방' 사건 등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법무부가 그간 미진했던 성범죄 관련 법률 개정을 선언했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성범죄에 형사사법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이겠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성범죄 전체에 대한 형사·사법적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키로 했다.

또 합동 강간, 미성년자 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예비 음모죄'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n번방 사건'처럼 텔레그램을 통해 강간 등을 모의한 경우, 범행 준비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성범죄를 범행 준비 단계부터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처벌이 어려웠던 '스토킹 행위'도 스토킹처벌법을 신속히 제정해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성착취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 유인, 인계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인신매매법' 제정도 추진한다.

조직적인 성범죄의 경우, 가담자 전원을 전체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하고 범죄단체 조직죄 등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들이) 중형을 선고받도록 함으로써 '한번 걸리면 끝장'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대화방 회원에 대해서도 제작 배포의 공범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기로 했다. 텔레그램의 '자동저장' 시스템으로 영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소지죄'를 철저히 적용해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성착취 범행의 경우, 기소나 유죄 판결 없이도 독립된 몰수 추징 선고를 통해 범죄수익을 먼저 환수할 계획이다.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해 범행의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이 'n번방 운영자' 조주빈을 구속 기소하며 건의한 신상정보 공개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섰다.

법무부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판매는 물론 배포 소지한 경우라도 유죄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면서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 내의 피의자 신상공개도 적극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공투데이 송덕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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