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취업제한 점검결과···성범죄 경력자 8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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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취업제한 점검결과···성범죄 경력자 80명 적발
적발된 성범죄자는 해임, 운영자는 변경 또는 기관폐쇄 조치
  • 정숙 기자
  • 승인 2021.01.14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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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정숙 기자]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 327만 명에 대한 점검 결과 성범죄 경력자 80명을 적발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해 성범죄 경력자 80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방송캡처]
[사진=방송캡처]

이번 점검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54만여 개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327만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채용 이후에 확정된 성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하기 위해 실시됐다는 것.

올해 점검인원은 327만여 명으로 전년대비 3.1% 증가했으며, 성범죄 경력자 적발 인원은 80명으로 전년대비 26% 감소했다.

전체 적발인원(80명)의 기관 유형별 분포는 체육시설(33.8% 27명) ▲사교육시설(17.5% 14명), ▲공원 등 청소년활동시설 일부(8.8%  7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 80명 중 59명에 대해 종사자일 경우 해임, 운영자일 경우 운영자 변경 또는 기관폐쇄 등 조치를 완료하고, 21명은 조치 중에 있다.

또한, 적발된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및 주소 등 정보는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1월말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계획이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제도의 지속적 홍보 및 운영 노력을 통해 현장에서 채용 전 성범죄 경력조회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80명에 대한 종사자 해임, 운영자 변경 등 조치가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황 국장은 "올해부터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점검업무가 국가사무에서 지방정부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책임감을 갖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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