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부작용···"승객 통제는 경찰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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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부작용···"승객 통제는 경찰 몫"
벌금, 과태료 없는 무력한 '버스 통제'
/ 고스란히 버스기사만 피해
/ 승객 대 승객 충돌까지 늘어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0.07.03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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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했다는 자체가 그 사람은 싫었던 거예요"
마스크 쓰라고 승객에 권유했다 폭행당한 운전기사가 던진 말이다.

[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최근 공포 영화 속에서나 등장할 법한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다.
패해자는 마을버스 운전기사였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오르는 남자에게 '마스크를 써야 탑승 할 수 있다' 고 말했을 뿐인데 기사를 무차별 폭행하고 목덜미를 물어 뜯었다.

모두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조금이나마 감염을 막아보자는 힘든 시기 속에서 마치 좀비 영화 속 한장면 같은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전해줬다.

# 벌금, 과태료 없는 무력한 '버스 통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한국의 'K-방역'이라는 국민 협력을 이끌어 내며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시행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인해 부작용이 곳곳에서 터졌다. 이 때문에 방역 당국에 끼어 괜한 버스기사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G버스 60대 남성 운전기사는 3일 공공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정부의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된 날부터 손님들이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승차하는 협조를 보이고 있지만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지는 않다" 며 "가끔 마스크를 챙겨오지 못한 승객들을 '보이콧'(승차 거부) 할 경우 심한 욕설을 하면서 내리거나 폭행하려는 재스처를 취하며 협박하는 손님이 많다" 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기사는 "특히 저녁 버스 운행중 술에 취한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올라탔다 다시 내리라' 고 권유할 경우 굉장히 기분 나빠하며 시비를 걸거나, 폭행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 며 "오히려 정부 방역 제도가 버스 기사들의 폭행 예방에 대한 대책도 없이 무조건 시행 한 것은 너무 성급한 정책인 것 같다" 고 하소연 했다.

실정은 이렇다. 마스크 안쓴다고 운전기사가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 할수 없다. 승처거부를 할 경우 버스기사가 과태료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도 '마스크 의무화' 정책이라고 볼수 있는지, 이로인해 고스란히 버스내 벌어지는 문제는 운전기사 몫이다.

특히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시행후 피해자는 대부분 버스 기사가 될 수 밖에 없다. 사실 한 두명 정도 마스크를 잊어버리거나 집에서 깜박 놓고 나온 경우가 종종 포착 되고 있다. 하지만 이 승객들의 '승차 거부' 통제를 경찰도 아닌 버스기사들에게 전가 시키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예견된 문제라는 것이다. 경찰이 '승처 거부'를 할 경우 폭행이나 시비를 걸 경우 이에 해당하는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처벌해 엄벌할 수 있으나 민간 버스 기사가 통제 할 경우 '시비나 폭행' 으로 이어지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 승객 통제는경찰 몫인데...
운스업이라는 서비스 자체는 시민들의 복리를 위한 대중 수단으로 여겨 '존중 하지 않고' 버스기사를 함부로 대할 수 밖에 없는 또다른 문제도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 시흥에서 서울 강남까지 버스로 출퇴근하는 30대 여성은 이날 본지와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는 희한하게 코로나가 한참 터지고 감염이 심해질때 꼭 이런 정책을 피고 또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까지 등교를 시키며 문제를 더 키우고 나서 긴급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인지 이해할수 없다" 면서 "그렇다 보니, 애꿎은 운전 기사분들만 고생 시키고 있다" 조목조목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할때마다 모든 것을 경찰, 사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다. 사회에 폭력성을 보이는 사람들이 융화돼 살 수 있는 복지와 정신 건강 돌봄 등의 예방책부터 정부가 이미 마련돼 있었어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이유다.

지난 1일에도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지하철 보안관을 폭행한 승객이 경찰에 입건 되기도 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낮 12시 15분 부산도시철도 부전역 지하철 내에서 부산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보안관인 B씨에게 욕설하면서 가슴을 밀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B씨는 마스크를 코밑으로 내린 A씨를 발견하고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권유했다. 이 사건을 포함해 마스크 의무화 시행후 부산에서만 80여건의 이같은 사건이 접수 됐다.

방역 당국은 경찰과 공조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중교통 운전자 등을 가해하는 행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앞서 본지가 언급한
운전기사나 지하철 보안요원 등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을 통제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수다. 또한 버스에서 승객과 충돌시 고스란히 함께 승차한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대중버스 운전기사에게 승객 통제를 맡기지 않는 별도의 '보안요원 등' 을 두고 버스 기사는 운전에만 집중하고 승객은 그 피해를 덩달아 보지 않도록 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승객 대 승객' 충돌까지
한편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인해 '시민(승객) 대 시민(승객)' 의 잦은 충돌로도 진풍경이다.
지난달 23일 40대 여성이 자하철에서 '마스크를 쓰라' 고 지적하는 다른 승객에게 욕설하고 소란을 피운 사건이 일어났다. 서울 지하철 오류역 부근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A씨가 승차하자 곧바로 다른 승객이 코레일측에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달려온 역무원이 이 A 씨에게 마스크를 건넸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자 다른 승객들이 마스크를 쓰라고 항의해 벌어진 소란이다.

코레일 측은 일단 A 씨를 달래서 전동차에서 내리게 했는데, A 씨가 역 사무실에 와서도 소란을 피우고, 환불해 달라고 거칠게 항의해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의 경우, 지하철 운행이 일시 정지될 만큼 업무를 방해한 정도가 크다고 봤다.

이처럼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되자, 그동안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말못한 마스크 착용자들이 이제는 할말을 하겠다는 이른바 '법을 들이데는 시비' 가 늘고 있는 추세다.

대부분의 대중교통에서 벌어진 폭행과 시비로 인한 사건이 '폭행 및 업무방해 등' 의 혐의가 적용되고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감염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이 필수다.

지난달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서울에서만 폭행이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된 건이 약 40여 건에 달할 정도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한 상태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26일부터 전국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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