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아기 욕조 '유해물질 612배'…집단 소송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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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아기 욕조 '유해물질 612배'…집단 소송 움직임
  • 정숙 기자
  • 승인 2020.12.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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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정숙 기자] 다이소에서 판매한 플라스틱 아기 욕조에서 유해 물질이 기준치에 6백 배 넘게 검출됐다. 리콜 결정이 내려졌지만, 소비자들은 집단 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여기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보다 무려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다이소가 안전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된 대현화학공업의 ‘코스마 아기욕조(물빠짐 아기욕조)’를 판매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 입장을 밝혔다.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는 11일 ‘물빠짐 아기욕조 리콜건에 대해 사죄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사죄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당사가 판매한 상품으로 인해 크게 심려를 끼쳐드려 고객님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유아용으로 사용되는 상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사진=다이소 홈페이지 캡처
/사진=다이소 홈페이지 

또 아성다이소는 "물빠짐 아기욕조는 최초 입고 시 국가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가소제의 불검출이 확인된 시험성적서 등 안전성 및 품질 검사를 거쳐 입고, 판매돼 왔다"라며 "하지만 이후 추가 입고 과정에서 유해물질 기준이 상당량 초과한 제품이 생산납품돼 판매가 이어지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큰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문제가 된 욕조는 지난 10일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대현화학공업이 생산한 ‘코스마 아기욕조’의 배수구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초과 검출(DINP 61.252 검출/기준치 0.1 이하)돼, 리콜명령을 받았다.

다이소에 따르면 ‘물빠짐 아기욕조‘의 생산은 대현화학공업에서 하고, 판매는 기현산업에서 한 제품으로, 다이소는 기현산업으로부터 납품받아 지난해 10월부터 판매했다.

다이소는 "대현화학공업이 리콜명령을 받은 ‘코스마 아기욕조’와 동일 공장에서 생산한 동일 상품임을 확인해, 리콜조치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다이소는 "해당 욕조를 구매하신 고객에게는 영수증 유무나 상품의 손상 유무와 관계없이 전국 다이소 매장에서 환불해 드리고 있다"라면서 "다이소는 유아 및 어린이용 상품은 물론, 모든 상품에 대해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안전 및 품질 검증시스템을 점검 보완해 재발방지는 물론, 고객들께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이소는 "이번 제품의 리콜명령을 받은 대현화학공업과 판매자인 기현산업과 더불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파장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한 부모들 사이에서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해당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름을 올렸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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