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불합리한 정부 인증제도 33개 정비
상태바
국가기술표준원, 불합리한 정부 인증제도 33개 정비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1.12.13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세종=박영호 기자] 정부는 연내에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제도 33개(폐지 2개, 통합 1개, 개선 30개)를 정비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88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해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유사 중복 제도는 서로 합쳐 간소화하고, 인증실적이 없어 더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제는 해양수산수의 유사제도인 유기수산물 인증과 통합한다.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은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외에 인증기준·시험방법 등 개선을 통해 합리화가 필요한 9개 제도, 적합성평가체계를 개선해야 할 10개 제도, 제도 신뢰성 확보 등을 통한 운영방향 제고가 필요한 11개 제도 등 30개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국표원은 각 부처로부터 개선·폐지가 확정된 정비과제에 대한 세부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특히 내년부터 진행될 '2주기(2022~2024)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와 관련, 20년 이상된 법정 인증제도는 보다 강화된 실효성 검토를 추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인증제도 개선작업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는 정부가 운영하는 인증제도를 3년 주기로 점검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일이다.

이상훈 산업부 국표원장은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를 철저하게 실행해 유사·중복 인증, 불합리한 인증 등으로 인한 기업·국민의 애로를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박영호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