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규정 위반 비위면직 공직자 2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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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규정 위반 비위면직 공직자 22명 적발
국민권익위, 위반자 11명 면직 전 소속기관에 해임 고발 등 조치 요구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0.12.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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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대전=이길연 기자]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 관련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22명을 적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올해 상반기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규정(제82조)을 위반해 재취업한 22명을 적발하고 이 중 11명에 대해 면직 전 소속기관 등에 해임 고발 등 조치를 요구했다.

권익위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등 2057명을 대상으로 취업실태를 점검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여수광양항만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에서 면직된 A모 씨와 B모 씨는 기초자치단체에 기간제 근로자로 재취업했다.

전 소속기관에서 면직 등이 된 9명은 퇴직 전 소속부서나 기관의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 업무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각각 재취업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비위면직자 등이 취업제한 기간인 5년 동안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위반자 22명의 고용형태, 급여수준, 담당업무의 성격, 취업기간 등을 종합 검토했다.

이중 이미 퇴직한 자로서 생계형 취업 등 특별한 고려사유가 있는 11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반자에 대해 재직 중인 경우 해임 요구를 하는 한편, 특별한 고려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취업제한 대상자에 대한 사전안내를 의무화한 법률개정안과 함께 사전예방 중심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제도개선 전이라도 사전에 취업심사가 필요한 경우 검토의견 제시로 각 기관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올해부터 실태점검의 객관성 전문성 제고를 위해 취업제한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쟁점을 논의하는 등 판단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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