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자녀 학자금 관리 부실 신고자 보상금 7억 6000여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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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녀 학자금 관리 부실 신고자 보상금 7억 6000여만 원 지급
구민권익위, 약 144억 원 회수...공공기관 방만 경영에 경종 울려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0.09.1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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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대전 이길연 기자] 직원에게 자녀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이를 적극 회수하지 않는 등 공공기관의 부실한 학자금 관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7억 6000여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임직원에 대한 과다한 후생복지 등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A공사의 자녀 학자금 관리 부실을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7억 6382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신고로 회수한 금액은 약 144억 원에 달한다.

A공사는 정부의 ‘2008년 공기업 선진화 추진방향’ 발표 이후 B공사, C공사와 통폐합돼 새로이 발족했다.

C공사는 자녀학자금을 정상적인 대출방식으로 운영해 왔으나, B공사는 노사 간 단체협약에서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대출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후 B공사는 노사 간 보충협약에서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에서 무상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에 부패신고가 접수될 당시 A공사는 소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상환시기가 지난 572명, 144여억 원의 자녀 학자금을 적극 회수하지 않고 몇 차례의 형식적인 상환촉구 문서 통보만 한 채 방치하고 있었다.

권익위가 2014년에 조사에 착수하자 A공사는 학자금 관리 부실로 부서주의 및 관련자 24명에 대해 경고 주의 조치를 하는 한편, 사내복지근로기금 법인을 대상으로는 퇴직금 유보제도를 시행하고, 재산 가압류 및 대출학자금 상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대법원 판결 때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144여억 원을 회수했다.

권익위는 법원이 A공사가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역산해 5년 이전의 학자금 대출 39억 원은 소멸시효됐다고 판단해 A공사는 39억을 회수하지 못했으며, 부패신고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재산상 손실이 더 컸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무상지원 방식이 아닌 융자지원으로 변경토록 한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점과 소송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금법인을 대상으로 형식적인 상환 촉구 문서만을 보내 ‘부서주의’ 및 관련자 24명이 ‘주의 경고’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사 간 협약이라는 이유로 방만하게 운영되던 공공기관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등 복리후생 제도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라며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하반기에도 부패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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