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네이션 등 화훼류 원산지 표시 위반 91곳 적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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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네이션 등 화훼류 원산지 표시 위반 91곳 적발 행정처분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5.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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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김천=이재현 기자] 화훼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의 화훼류 수입 화환제작업체, 도소매상, 통신판매업체 등 1398개소에 대해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91개소 위반업체가 당국에 적발됐다.

2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이뤄졌으며 위반업체 91개소는 꽃 도소매상(화원) 80개소(87.9%), 통신판매업체 10개소(11.0%), 화환 제작업체 1개소(1.1%) 순으로 적발됐다.

위반 품목은 카네이션 78건(82.1%), 국화 5건(5.3%), 장미 5건(5.3%), 기타(프리지아, 산세베리아) 7건(7.3%)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에서는 적발된 91개 업체에 대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형벌 및 과태료 등 벌칙을 엄정하게 부과할 방침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7개 업체는 추가 수사 및 검찰 기소 등을 거쳐 형사처벌 될 방침이다.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8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586만원이 부과됐다.

또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 및 미표시 2회 이상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농관원, 농식품부, 한국소비자원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위반업체 명칭, 위반내용 등을 공표한다.

이번 화훼류 특별단속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수입 및 유통 상황 등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의심업체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업체수는 1398개소로 전년 동기 대비 34.0%(2118개소) 감소했으나 적발 업체수는 91개소로 75.0%(52개소) 증가했다.

이번 단속과정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거짓표시의 경우 외국산 카네이션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위반업체 등 7개소가 적발되었다. 외국산 카네이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진열한 업체 등 84개소는 미표시로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코로나19 등으로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24개 업체(과태료 125만원)를 적발했고,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체도 10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주명 원장은 "화훼류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화훼류 수입업체, 도·소매상(화원) 및 온라인 판매업체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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