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모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교장이 카메라 설치?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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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모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교장이 카메라 설치? 긴급체포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1.10.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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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안양=박영호 기자] 현직 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해 보관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초등학교 교장 50대 A모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내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휴대전화 등 다른 촬영 기기를 이용해 교장실 등 업무공간에서 여교사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학교 측은 앞서 28일 오전 7시40분쯤 여교사 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또 같은날 오전 10시30분쯤 교무실에도 카메라로 추정되는 수상한 장치가 있다며 추가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 조사 과정에 교장실에 설치된 수상한 장치를 제거한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고, 그의 휴대전화도 확인했다.

휴대전화 속에는 업무공간에서 활동하는 여교사들의 영상 다수가 발견됐다.

A씨는 경찰에 카메라 설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카메라가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랬다. 성적 목적은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교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등 확보한 저장매체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해 여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건을 보고받은 경기도교육청은 A씨를 직위해제했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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