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면세규정 악용 43개 밀수입 업체 등 시가 241억 상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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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면세규정 악용 43개 밀수입 업체 등 시가 241억 상당 적발
관세청 "관세포탈 등 의약품 1100만점으로 가장 많아"
  • 이다솜 기자
  • 승인 2021.12.17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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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대전=이다솜 기자] 해외직구 자가사용 면세규정을 악용해 밀수입 등을 한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27일부터 11월30일까지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면세 규정을 악용한 밀수입 업체 등 모두 43개 업체(1125만점, 시가 241억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거나 통고처분 했다.

적발된 밀수입 판매용 식기류 [사진=관세청]
적발된 밀수입 판매용 식기류 [사진=관세청]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스마트워치, 게임기, 탈모제 등을 세관수입신고가 면제되는 150달러 이하의 목록통관 물품으로 반입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한 건수가 31건, 556만점(약 149억원)에 이른다.

목록통관은 자가사용 물품에 한해 미화 150달러(미국발의 경우 200달러) 이하 물품의 경우 정식 수입신고 없이 면세 통관하는 제도다.

구매자는 손목시계, 의류 등을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결제했으나, 구매대행업자 등이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 편취한 '관세포탈'의 경우 6건, 1만7701점(18억원)이다.

판매용 오트밀, 위장약, 유아용 완구 등을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해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부정수입 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부정수입'은 12건, 5만2448점(약 11억원)이다.

유명 상표의 골프공, 가방 등 위조 물품을 목록통관 및 국제우편물로 반입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지재권침해'의 경우 5건, 2523점(약 9억원)에 이른다.

또 관세청은 광군제 등 해외직구 급증시기에 맞춰 열린장터(오픈마켓) 및 중고거래터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와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거래 집중 감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열린장터 및 중고거래터는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등 판매 게시물 9만183건에 대해 판매중단, 이용해지 등의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했다. 지난해 대비 270%나 증가한 규모이다.

관세청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열린장터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불법 해외직구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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