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소방뉴스 1위는 '소방차 막는 불법주차 첫 강제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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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소방뉴스 1위는 '소방차 막는 불법주차 첫 강제처분'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1.12.30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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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올해 소방뉴스 1위는 '소방차 막는 불법주차 첫 강제처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차 긴급출동 시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제거하고 이동할 수 있는 법률은 2018년부터 시행됐지만, 올해 4월 서울 성내동 주택화재에서 처음 적용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당시 골목길에 주차한 승용차의 옆면을 소방차가 긁으면서 진입해 시민을 무사히 구출할 수 있었다.

소방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방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지난 27~29일 국민과 소방공무원 644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다.

소방뉴스 2위는 '구급대원 폭행 사범 첫 체포'였다. 지난 8월 구급차 안에서 여러 차례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병원 도착 후 잠적한 60대 남성을 긴급체포한 뉴스다.

소방공무원 노조 출범이 3위를 차지했다. 서울지역 코로나19 환자 이송을 위한 전국 119구급대 동원령 발령과 요소수 기부행렬도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 외에도 Δ이천 물류센터 화재 Δ소방관 이병곤 길 명예도로명 지정 Δ의용소방대의 날 지정 Δ국립 소방 병원법 시행령 시행 Δ전국 1호 명예 119 구조견 임명 등이 10대 뉴스에 올랐다.

강대훈 소방청 대변인은 "선정된 10대 뉴스에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 본연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바라는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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