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스텔란티스코리아, BMW, 혼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현대자동차, 테슬라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 및 수입 판매한 26개 차종 2만909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0일 밝혔다.
스텔란티스코리아의 지프 체로키 등 5개 차종 9052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엔진오일이 부족할 경우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아 지속 운행 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다.
![[사진=국토교통부]](/news/photo/202201/65617_55953_049.jpg)
비엠더블유코리아의 BMW X6 엑스드라이브40i 등 8개 차종 7547대는 차량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광도 기준에 미달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혼다코리아 파일럿 4532대는 보닛 걸쇠장치의 강성 부족에 의한 파손으로 주행 중 보닛이 열려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Q5 45 TFSI qu. 등 8개 차종 4301대는 통신 중계 제어 장치 내 수분 유입에 따른 단락으로 주행 중 엔진 출력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현대자동차 싼타페 등 2개 차종 1925대는 계기판 제조 불량으로 영하 20도 이하 등 특정 상황에서 계기판 화면이 상·하로 반전될 수 있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테슬라코리아의 모델 S 1541대는 보닛 걸쇠장치의 설치 불량으로 걸쇠장치가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나타났다.
만트럭버스코리아의 TGX 트랙터 194대는 전기작동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작업등이 시속 20㎞를 초과해도 소등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드러났다.
정부는 비엠더블유코리아, 테슬라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에 대해 추후 시정률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각 제작사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는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한다.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시정조치 전에 결함 사항을 자비로 수리한 소유자는 제작사에 수리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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