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백제 잘못 사용하면 치아 손상…허가표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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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미백제 잘못 사용하면 치아 손상…허가표시 확인해야"
  • 강문정 기자
  • 승인 2022.02.08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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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청주=강문정 기자] 미용목적으로 스스로 치아 미백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의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을 보건 당국이 안내했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스스로 미백하는 경우 반드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고 용법과 용량,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치아미백이란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 기능이 있는 물질을 이용해 원래의 색 또는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것을 말한다.

치아미백제의 성분은 주로 과산화수소나 과산화요소(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로, 이 성분이 분해되면서 생성된 활성산소가 치아 표면의 착색 물질을 분해하거나 제거해 치아를 희고 밝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치아를 희고 밝게 관리하려면 평소 착색을 유발하는 음식(카레, 와인, 커피, 차 등)은 피하고 식사 후 바로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다. 정기적인 구강검진으로 치아를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치아 미백은 전문가 미백과 자가 미백, 생활 미백(소비자미백) 3가지가 있다.

전문가 미백이란 치과에서 고농도 과산화수소 등이 포함된 치아미백제를 바른 뒤 미백 전용 광선을 쬐는 방법이며, 자가 미백은 치과에서 각 개인의 치아 모양의 본을 뜨고 그 안에 미백제를 넣은 다음 치아에 끼워 미백하는 방법이다.

생활 미백은 3% 이하 저농도 과산화수소 등이 포함된 의약외품 치아미백제를 이용해 사용자가 가정에서 스스로 하는 미백이다.

형태별로는 젤형, 부착형, 치약형 제품이 있다. 젤형은 치아 표면에 물기를 제거하고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의 적당량을 바른 뒤 약 30초~1분간 입을 다물지 말고 제품이 건조될 때까지 기다렸다 30분 후에 물로 헹궈내면 된다.

부착형은 제품의 용법 용량에 따라 치아에 부착했다가 제거한 후 물로 헹궈내면 되고, 치약형은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솔질로 치아를 닦아주고 물로 헹구면 된다.

공통으로 과산화수소를 사용하기에 이에 과민증이 있거나 치아교정 환자, 소아 청소년, 임부, 수유부는 치아미백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구강 내 감염, 치아 손상, 잇몸 질환 등이 있는 경우 치아미백제로 인한 자극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입안의 상태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치아미백 후 잇몸 자극이나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1~2일 정도 중단하면 회복된다. 만약 증상이 지속되면 미백제 사용을 중단하고 치과의사와 상의하라"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백제를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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