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화장품 등 인기제품 허위 과대광고 178건 적발
상태바
의료기기 화장품 등 인기제품 허위 과대광고 178건 적발
  • 이다솜 기자
  • 승인 2022.01.21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청주=이다솜 기자] 설 선물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온라인 부당광고 178건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설 명절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의약 제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10건을 집중 점검해 허위 과대광고 178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장건강, 면역력 증강 등을 표방하는 식품 광고 게시물 51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129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시키는 광고 74건(57.4%)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 효과 광고 30건(23.3%)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 12건(9.3%) ▲거짓과장 광고 6건(4.6%) ▲소비자기만 광고 4건(3.1%)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건(2.3%) 등이었다.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 광고 게시물 3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 과대광고 6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인증) 사항과 다른 거짓과장 광고 5건(83%) ▲사용자 체험담 이용 광고 1건(17%) 이었다.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광고 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3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시키는 광고 34건(79%)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 9건(21%) 이었다.

점검에서 적발된 누리집은 온라인 쇼핑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하게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 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제품의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하며, 특히 무허가 무신고 제품은 품질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제품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다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를 사전에 점검해 부당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다솜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