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청주=강문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임의로 사용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2개 제약사의 관련자, 법인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수사 결과 A사와 B사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원료와 제조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제조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제조기록서 등 관련 서류를 거짓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해 국민 건강과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기만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다"라며 "특히 의약품 제조 품질관리 기준(GMP)을 고의로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수사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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